삼성중공업, 화물창 결함 관련 SK해운에 3천900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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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4 00:37 댓글 0본문
1. 삼성중공업이 화물창 결함으로 SK해운에 3천900억원 배상한다.
2. 화물창 설계사인 한국가스공사에도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3. 분쟁의 핵심은 화물창 설계 부분과 운항 중 생긴 손실.
4. 삼성중공업은 SK해운에 배상금 지급 후 가스공사로부터 회수 계획.
[설명] 삼성중공업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화물창 결함으로 SK해운에 3천900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물창 설계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나타나며, 가스공사 역시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물창 콜드스팟 현상과 운항 중 생긴 손실에 대한 분쟁이 진행 중이며, 삼성중공업은 SK해운에 배상금을 지급한 후 가스공사로부터 회수할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용어 해설]
1. 화물창 : 화물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창구로, 이 경우에는 한국형 화물창(KC-1)이 사용되었습니다.
2. 액화천연가스(LNG) : 천연가스를 액화시킨 상태로 운반하는 가스로, 에너지원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3. 콜드스팟 : 화물창 내부에서 최저 온도보다 낮은 지점으로, 결함으로 운항 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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