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안전조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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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7 20:29 댓글 0본문
1. 의약품 안전조치 결정
의약품을 허가사항과 달리 제조·판매한 업체에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2. 안전성 검사 실시
비스테로이드성 해열진통소염제와 당뇨병 치료제 2개 품목에 대한 안전 검사가 실시되며, 품질 적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3. 전문가 권고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통해 해당 제품의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관련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용어해설]
1)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시 생산 상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조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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