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약관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6 20:16 댓글 0본문
1.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아이템 종류, 공급 확률 등)를 표시하도록 표준약관 개정.
2. 유료아이템 환불 규정 개선
사용하지 않는 유료아이템 환불 가능 기간 30일 이상으로, 게임사의 고객 대응 수단 강화.
3.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성 제고로 불공정 사례 개선, '먹튀 게임' 피해 감소 기대.
[용어해설]
1) 확률형 아이템: 게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의 얻을 확률이 정해져 있는 아이템.
2) 먹튀: '먹는다'와 '먹지 않는다'의 합성어로, 게임서비스 종료 후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게임을 가리키는 용어.
#게임업계 #표준약관 #확률형아이템 #게임이용자 #유료아이템 #환불규정 #게임산업 #불공정사례 #먹튀게임 #확률정보조작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