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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표준약관 개정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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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6 22: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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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개정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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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온라인&모바일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표준 약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2. 서비스 종료 시 환불 의무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시 소비자의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3. 먹튀 게임 방지 조치
게임사는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미사용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전담 창구를 마련&운영해야 한다.

[용어 해설]
1) 확률형 아이템: 온라인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아이템을 획득할 때 특정 확률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아이템.
2) 먹튀 게임: 게임이 종료되고 나서도 사용자가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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