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레미콘 업체 18곳, 공정위 제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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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5 20:32 댓글 0본문
1. 공정위, 18개 업체에 제재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업체 18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6억7000만원 과징금을 받게 됨.
2. 레미콘 판매가격 협의로 제재
18개 업체가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 배정에 대한 협의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 받음.
3. 경쟁 저해로 소비자 피해 발생
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해 천안·아산 레미콘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용어 해설]
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의 공정성을 감시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 기관.
2) 시정명령: 법규 위반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내리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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