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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리볼빙 광고 정비.. 소비자 피해 방지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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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6 05: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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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리볼빙 광고 정비.. 소비자 피해 방지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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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사 리볼빙 광고 문제점 개선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등이 카드사 리볼빙 광고의 문제를 보완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로 협의.

2. 리볼빙 광고 개선 내용
리볼빙 이용시 이자율 병행 표기, 장기이용 위험성 고지 강화, 전제조건 명시 등의 개선 방안 도출.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리볼빙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 추진.

[용어 해설]
1) 리볼빙: 신용카드 결제 대금 중 일부만 납부한 뒤 잔여 대금과 이자는 다음달로 이월되는 서비스.
2) 이월잔액: 이전 달에 지불하지 않은 카드 결제 대금의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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