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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 자금세탁 방지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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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2 20: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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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 자금세탁 방지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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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책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고시됨.
2. 개정안에는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과 최소직위 요건이 포함됨.
3. 자격요건 관련 조항에는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됨.

[설명]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최소직위 요건을 도입하여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보다 강조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13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자격요건 관련 조항에는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금융회사들이 자격을 충족하는 보고책임자를 임명할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용어 해설]
- 자금세탁방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돈을 교환하거나 이체하여 돈의 출처를 은닉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의미함.

[태그]
#MoneyLaunderingPrevention #자금세탁방지규정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책임자요건 #유예기간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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