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야영? 캠핑카 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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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3 02:37 댓글 0본문
1.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과 캠핑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 캠핑카 방치 시 이동 권고 또는 강제 견인 조치
3. 캠핑카 알 박기도 금지될 예정
[설명]
고성방가에 쓰레기를 버리고 모닥불을 피우며 공영주차장에서 캠핑을 즐기던 행위가 금지됩니다. 정부는 공공장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제재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과 취사, 불피우기는 9월 20일부터 금지되며, 위반 시 30만 원부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캠핑카를 방치할 경우에는 이동을 권고하거나 강제 견인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과태료: 법령상의 규정을 어기거나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처벌로써 부과되는 금액
- 야영과 취사 행위: 주로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음식을 요리하는 행위
- 이동 권고: 해당 장소를 떠나도록 권고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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