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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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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6 14: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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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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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화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 초기화면이나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2. 유료 아이템 환불 조치 마련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3. 이용자 보호 강화
게임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히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졌다.

[용어 해설]
1) 확률형 아이템: 게임 내에서 특정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한 확률적인 요소가 적용된 아이템.
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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