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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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6 18:17 댓글 0본문
1.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 운영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도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
2. 세액공제 혜택 제공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조합비의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노동포털을 통해 입력 가능하다.
3. 제보 방법 안내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을 통해 노조는 2023년도 결산 결과를 입력할 수 있으며, 제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용어 해설]
1) 노동조합: 근로자들이 고용주나 사회와 다툼이나 협력을 위해 결성한 단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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