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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재취업 시 노령연금 감액...국민연금법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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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7 02: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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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재취업 시 노령연금 감액...국민연금법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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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령연금 감액
은퇴 후 재취업하여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 발생하면 국민연금에서 받는 노령연금이 감액된 사람이 11만799명에 이르러 총 2167억7800만원이 삭감됐다.

2.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
지난해 국민연금법 63조의2에 의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감액되는 현상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3.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연금 감액 논의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OECD도 이에 동참해 솔선수범하길 권고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2023년부터 63세 상향 조정)에 이르러 가입 기간을 충족할 때 받는 연금.
2) 삭감: 감소, 줄어든다는 의미로, 노령연금의 경우 소득 활동으로 인해 연금이 일부 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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