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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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3 00:42 댓글 0본문
1.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 금지
2.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 부과
3. 공영 주차장 범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설명]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 주차법을 통해 시행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야영·취사 행위나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 금지될 예정이며, 위반 시에는 1차는 30만 원, 2차는 40만 원, 3차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영 주차장의 범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 등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과태료: 법령에 의해 범칙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과되는 벌금
- 개정안: 기존 법률 등을 변경하여 제정해야 할 법령안
- 시행 예고: 정책이나 법령의 시행을 예고해 사전에 이를 알리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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