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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출자 주택대출 한도 축소,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으로 변동금리 상품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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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6 02: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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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대출자 주택대출 한도 축소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으로 변동금리 상품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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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대출 한도 축소
26일부터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으로 인해 변동금리 차주의 대출 가능한 한도가 축소된 것이다.

2.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 중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로써 대출 한도가 소득과 리스크를 고려한 정책이 시행된다.

3. 변동금리 상품 관심 증대
고정금리 상품보다는 변동금리 혼합형 대출에 낮은 가산금리가 적용되어 대출 상품 선택에 변동금리 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용어 해설]
1) DSR: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빚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
2) 가산금리: 기존 금리에 추가로 붙는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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