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배상 비율 차등화 및 판매 규제 개선 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6 08:13 댓글 0본문
1. 배상 비율 차등화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따라 차등 배상 기준이 도입될 예정이며, 나이, 가입 경험, 서류 부실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변동된다.
2. 금융 상품 판매 규제 개선
은행에서의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며, 판매 방식의 일부 창구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 중이다.
3. 이복현 금감원장 발언
금감원장은 ELS 판매 전면 금지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에 대해 검토 중이라 밝혔다.
[용어 해설]
1) ELS: 주가 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y)은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변동하는 금융상품.
2) DLF 사태: Derivatives Linked Fund 사태로, 2019년 발생한 금융 사고로 고객들이 손실을 입은 사례.
#ELS #배상비율 #금융규제 #고위험상품 #은행 #금감원장 #불완전판매 #금융사회적 #판매규제 #주가연계증권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