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레미콘 업체들,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 6.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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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6 05:40 댓글 0본문
1.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
천안·아산지역 레미콘 제조업체 18개사와 협의회가 중소건설업체 대상으로 가격 담합을 일으켜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 가격 협상과 물량 배정 담합
18개사는 현안을 공유하고 가격 협상에 대처하기 위해 협의회를 결성하고, 할인율과 레미콘 판매물량을 상호 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벌였다.
3. 지역 레미콘 시장을 석권한 행위
레미콘 업체들이 가격 및 물량 담합을 통해 시장 점유율 100%를 차지하며 공정위의 강력한 조치를 받았다.
[용어 해설]
1) 가격 담합: 경쟁을 제한하고 획일적인 가격을 형성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를 저해함.
2) 레미콘: 시멘트와 부자재로 만들어지는 건축 자재로,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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