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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한도 조정, 생활자금 주담대 1억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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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30 18: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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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한도 조정 생활자금 주담대 1억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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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담보대출 최장기간을 50년에서 30년으로 줄임.
2.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원으로 제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예외.
3. 대출 한도 축소로 DSR 계산식에서 부담 증가.

[설명]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정책을 조정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최장기간이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됐고, 한편으로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축소되며 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또한 당초 50년이었던 주택담보대출을 30년으로 줄이고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조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1.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연간 상환해야 하는 이자와 원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2. 주담대(주택담보대출) :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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