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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리볼빙 광고, 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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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5 22: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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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리볼빙 광고 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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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사 리볼빙 광고 관련 소비자 피해 우려
고금리를 부과하는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카드사 광고가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제기됨.

2. 금감원, 광고 관련 조치 발표
리볼빙 광고 시 최소결제, 최대 이자율 등의 표현 사용 금지, 평균 이자율 고시 등 소비자보호 조치 강화 예정.

3. 리볼빙 이용 위험성 강조
리볼빙 이용시 수수료 및 고금리 이자 부담이 높아, 소비자들에게 위험성을 인지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

[용어 해설]
1) 리볼빙: 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를 다음 달로 넘겨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2) 이자율: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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