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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웹툰 약관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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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2 08: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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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웹툰 약관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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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위가 웹툰 서비스 사업자에게 작가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을 요구했다.
2.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 중 5개가 불리한 약관을 포함해 연재 계약 했음.
3. 2차 저작물 작성권 주체는 저작자로 보고, 제3자와의 거래조건 제한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함.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의 연재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5개 발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차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가 저작자라고 판단한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며, 작가와 제3자 간의 거래조건을 제한하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봤습니다. 사업자들은 자진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2차 저작물 작성권: 본 저작물을 기반으로 파생적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권리
- 불공정 약관: 상대방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 조건을 갖춘 계약 조항

[태그]
#FairTradeCommission #웹툰 #약관개선 #작가 #불공정약관 #2차저작물 #연재계약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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