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지역 레미콘 업체 18곳,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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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5 14:11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 레미콘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판매하는 18개 업체가 시정명령과 6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 업체들의 가격 담합으로 소비자 피해
단종 거래처에 할인율로 판매가격을 조정하고, 물량을 상호 간 배정하는 합의를 했던 이들 업체는 가격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
3. 공정거래위, 중간재 품목 담합 감시 강화
공정위는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용어 해설]
1) 레미콘: 시멘트와 부자재 등을 섞어 만든 건축자재로, 콘크리트의 일종이다.
2) 과징금: 법률상 지급해야 하는 벌금으로, 주로 공정거래위반이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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