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천안·아산 레미콘 업체 18곳, 공정위 제재 받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5 20:32 댓글 0

본문

 천안·아산 레미콘 업체 18곳 공정위 제재 받아

 bbs_20240225203204.jpg



1. 공정위, 18개 업체에 제재
천안·아산 지역 레미콘 업체 18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6억7000만원 과징금을 받게 됨.

2. 레미콘 판매가격 협의로 제재
18개 업체가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 배정에 대한 협의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 받음.

3. 경쟁 저해로 소비자 피해 발생
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해 천안·아산 레미콘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용어 해설]
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의 공정성을 감시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 기관.
2) 시정명령: 법규 위반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내리는 명령.

#Cheonan #Asan #레미콘 #공정거래 #과징금 #담합 #소비자피해 #시정명령 #경쟁저해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