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제조업체들, 건설사 입찰서 낙찰자 들러리로 선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7 22:45 댓글 0본문
1. 가구 제조업체들, 건설사 발주 입찰에서 들러리 행위를 통해 낙찰자 조작
2. 공정거래위원회, 31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931억원 과징금 부과
3. 낙찰자 합의는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4. 관련 매출액은 1조9천457억원까지 불어남
5. 공정위, 담합 예방 강화와 기업 간 경쟁 촉진을 통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 예고
[설명]
건설사 발주한 가구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 행위를 통해 낙찰자를 미리 조작한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들 업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가격을 조정했으며, 이는 아파트 분양 원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와 같은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들러리: 비리나 부정행위를 범하여 낙찰자를 조작하거나 특정인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공모하는 행위
- 담합: 경쟁업체들이 서로 협의하여 시장을 조작하거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
[태그]
#BidRigging #가구제조업체 #건설사입찰 #들러리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경제 #경쟁촉진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