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공정거래위 조치 수용하며 윤리경영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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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08 00:20 댓글 0본문
1. 대형 가구업체 한샘 등 31개 업체, 건설사 발주한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10년간 담합 행위로 공정위 조치
2.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931억원 과징금 부과
3. 한샘은 구시대적 담합 구태 철폐 다짐과 윤리경영으로 엄격한 기준 설정
[설명]
한샘을 비롯한 대형 가구업체들이 건설사 발주한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10년간 담합을 벌였다는 사실이 공정위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9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한샘은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윤리경영으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건설업과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담합: 시장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들이 서로 협력하여 가격을 조작하거나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기업에게 내리는 지시 또는 권고
- 과징금: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부과되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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