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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플랫폼 공정화,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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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21 16: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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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툰 플랫폼 공정화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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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웹툰 플랫폼 7개사 5개 유형 불공정약관 시정 조처.
2. 약관 중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부당한 조항 삭제 및 개선.
3. 웹툰 작가의 권리 증진과 창작자 보호 강화.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 연재 계약서에 불공정약관이 발견돼, 7개사의 5개 유형을 시정했습니다. 주요 문제로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협상 제한 조항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조처가 이뤄졌습니다. 이 조처를 통해 웹툰 작가의 권리가 보다 개선되고, 창작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웹툰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권리와 보호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용어 해설]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드라마, 영화 등 2차제작물을 만들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협상 제한 조항: 협상 과정에서 제한을 가하여 상대방과 불리하게 협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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