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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씨피엘비에 허위 단가 기재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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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3 00: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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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과 씨피엘비에 허위 단가 기재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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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쿠팡과 씨피엘비에 PB상품 허위 단가로 과징금 부과
쿠팡과 씨피엘비가 PB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 단가를 발주 서면에 기재해 1억7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 쿠팡과 씨피엘비, 하도급법 위반
쿠팡과 씨피엘비가 3만1405건의 허위 단가를 발주한 것으로 밝혀져,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

3. 쿠팡, 씨피엘비는 과징금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예고
쿠팡은 수급사업자와 합의된 가격을 별도로 작성하고 허위 단가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법원 판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PB상품: Private Brand의 약자로, 자신의 브랜드로 출시하는 제품을 가리킴.
2) 하도급업체: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을 마케팅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Coupang #PB상품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 #허위 단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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