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미루면 헌법소원 청구할 예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3 02:38 댓글 0

본문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미루면 헌법소원 청구할 예정

 bbs_20240223023804.jpg



1. 김기문 회장 발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가 미루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중대재해법 문제 제기
중대재해법은 사고 발생 원인과 대표의 안전 부주의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3. 헌법소원 제기 예상
50인 미만 사업장 말고 개별 사업자들이 헌법소원을 공동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기중앙회가 법률 상담 및 협조에 나서고 있다.


[용어 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
2) 헌법소원: 헌법의 위반 또는 무효로 인한 소추를 받아 국회 또는 대법원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smallbusiness #재해처벌법 #중소기업 #헌법소원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