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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PB 상품 하도급 단가 허위 기재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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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2 22: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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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PB 상품 하도급 단가 허위 기재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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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쿠팡과 씨피엘비에 과징금
쿠팡과 PB 전문 자회사 씨피엘비가 PB 상품 하도급 단가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7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2. 허위 기재량 및 과징금 규모
쿠팡과 씨피엘비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3만1405건의 발주서에 허위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적이 있으며, 쿠팡에 4900만원, 씨피엘비에 1억2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3. 공정위의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서가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중요한 문서로서 허위 사실이 기재될 경우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엄중히 대응할 것을 강조하며,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용어 해설]
1) PB 상품: 자체 브랜드 상품
2) 하도급 단가: 제품을 수주받거나 공급할 때 정해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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