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정청약 적발 154건...위장전입·위장이혼으로 부정 수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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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8 02:19 댓글 0본문
1.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154건을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
2. 부정 수법으로 위장전입과 위장이혼을 활용하는 사례 발생
3. 부정행위로 인해 예비 입주자 명단 조작 등 불법 행위도 적발
[설명]
국토부가 작년 하반기에 발생한 부정청약 154건을 적발해 관련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정행위는 주로 위장전입과 위장이혼을 활용한 것으로, 정부는 이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에는 계약취소와 10년간의 청약 제한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인식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부정청약: 부동산을 획득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에 응하는 행위
- 위장전입: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위차한 방법으로 입주를 시도하는 행위
- 위장이혼: 부정한 목적을 위해 이혼 절차를 거쳐 부정청약 등을 하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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