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중대재해체벌법 헌법소원심판을 전원재판부로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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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7 22:33 댓글 0본문
1. 헌법재판소가 중대재해체벌법 헌법소원심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2. 중소기업단체 9곳 등이 청구한 사건은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3. 중처법 위헌 여부 최종 판단 후 선고될 예정이다.
[설명]
헌법재판소가 중대재해체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전원재판부 심리로 회부했다. 이 사건은 중소기업단체 등이 중처법 위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전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전원재판부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종 선고 이후 위헌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용어 해설]
- 중대재해체벌법(중처법):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
-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에 헌법적 문제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
- 전원재판부: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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