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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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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7 18: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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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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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강남과 영등포·양천·성동구의 재건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지역 토지 거래규제 연장
3. 토지거래허가제, 집값 억제와 투기방지 측면에서 논란
4. 서울시, 개발 기대감 높은 지역 투기 방지 위한 조치 시행 예정
5. 용산 정비창 부지와 잠실·삼성·대치동 토지거래허가제도 연장 가능성

[설명]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을 포함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로써 토지 거래규제가 1년 연장되며, 토지 거래 시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과 함께 집값 억제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조치가 투기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용산 정비창 부지와 잠실·삼성·대치동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이 1년 더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토지거래허가구역 : 서울시에서 정한 지역 내 토지 거래를 허용하기 위한 규제 조치가 적용되는 구역
- 주민 재산권 : 주민들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권리 및 보호
- 투기거래 :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빠른 이익을 얻기 위한 거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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