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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불법 계좌 개설 관련 직원들에 3개월 감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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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7 20: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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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은행 불법 계좌 개설 관련 직원들에 3개월 감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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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 대구은행 직원 177명에 3개월 감봉 및 업무정지·주의 조치
2.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1657건의 불법 계좌 개설 동참
3. 대구은행 본점 본부장 등 책임 있는 관리자들도 민간조치
4. 약관 미제공으로 고객 8만5733명 손해 입음

[설명]
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 개설 사고와 관련해 대구은행 직원 177명에 대해 3개월 감봉 및 감독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직원들은 고객 동의 없이 1657건의 계좌를 개설했으며, 약관 미제공으로 8만5733명의 고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사안 관련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이뤄졌습니다.

[용어 해설]
- 은행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은행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다른 금융사와의 증권계좌를 연계하여 개설하는 행위
- 감봉: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제재 조치
- 과태료: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부과되는 벌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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