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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소 부여 절차 개선, 건축주 국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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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1 14: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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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주소 부여 절차 개선 건축주 국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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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주소 부여 절차 개선
건축주가 착공 신고를 완료하면 건축물 주소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행안부와 국토부 협력
행안부와 국토부가 건물 주소 부여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여 건설주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협력했다.

3. 주소 부여 과정 문자메시지로 제공
주소 부여된 건물 정보를 건축주에게 문자메시지로 제공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돕는다.

[용어 해설]
1) 착공 신고: 건축물의 착공시작일과 그 위치 등을 관련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과정.
2) 주소 직권 부여: 자치단체가 민원인의 신청 없이 주소를 직접 부여하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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