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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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1 05:15 댓글 0본문
1. 주택법 개정안 처리
여야 합의로 실거주 의무를 3년으로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로 결정됐다.
2. 실거주 의무 대상 확대
실거주 의무 적용 가구는 전국 77개 단지 4만9766가구로, 이 중에는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도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3. 개정안 통과로 혜택 확대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입주가 시작되는 계약자들도 잔금 마련을 위해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갭투자를 막아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해진다.
[용어 해설]
1) 갭투자: 부동산에 투자하여 변동 시장가격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투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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