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가맹점 갑질 논란... 과징금 1억4500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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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1 14:47 댓글 0본문
1. 이마트24, 가맹점 영업시간 단축 거부
이마트24이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가맹점에 심야영업을 강제하여 갑질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 공정위, 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
가맹점주가 영업손실 발생 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에 위배돼 이마트24에 1억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3. 가맹점주 권익 보호 강조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용어 해설]
1) 가맹점주: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주.
2) 가맹본부: 가맹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도 및 교육을 제공하는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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