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통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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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1 14:48 댓글 0본문
1. 주택법 개정안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 실거주 의무 시작 시기 변경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며, 현재 실거주 의무 대상인 단지는 4만9000여 가구다.
3.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
불법 건축물과 관련한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이 75%로 완화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용어 해설]
1) 분양가 상한제: 주택 분양가에 한도를 두어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제도.
2) 건축법: 건물 건축, 이용에 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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