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청약 통장, 최대 연 4.5% 금리로 대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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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1 16:10 댓글 0본문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연 4.5% 금리로 대출까지 가능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된다.
2. 가입 대상과 내용 확대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월 100만원까지 납입 가능.
3. 소득공제 및 대출 혜택
최대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대출로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
4. 대출 조건
대출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며, 서울 내 아파트 분양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용어 해설]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특화 청약통장.
2) 연소득: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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