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마감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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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30 14:05 댓글 0본문
1. 2023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마감일이 12월2일로 연장되었다.
2. 장려금은 내년 1월말에 지급되며, 신청 후 지난 5월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3. 장려금 신청 대상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된다.
4. 가구당 부부합산 소득은 2200만원 이하,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의 소득은 7000만원 이하이다.
5. 신청 방법으로 안내문, 장려금 상담센터, 세무서를 통한 대리신청, 홈택스를 활용할 수 있다.
[설명]
2023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마감일이 12월2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장려금은 신청 후 내년 1월말에 지급되며, 지난 5월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되며, 부부합산 소득이 2200만원 이하,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안내문을 활용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 세무서를 통한 대리신청,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근로&자녀 장려금: 근로자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지원되는 장려금
- 부부합산 소득: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
- 재산 기준: 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전체 재산의 합계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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