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최대 연 4.5% 금리로 저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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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0 20:29 댓글 0본문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청년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되며, 분양대금의 80%까지 저리대출 받을 수 있다.
2. 가입 조건과 혜택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가입 가능하며,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연 4.5% 금리와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3. 대출 지원과 신청 방법
통장을 통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하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처음 가입이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용어 해설]
- 분양대금: 주택 분양 시에 지불해야 하는 가격.
- 저리대출: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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