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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2년 만에 폐지...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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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0 00: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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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2년 만에 폐지...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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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인제 폐지
62년 동안 사용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가 폐지됨.
2. 폐지 배경
IT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조 차량 확인이 실시간 가능해져 봉인제 폐지 필요성 제기.
3. 관련 조치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없이 번호판으로 식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사고부담금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 개정.

[용어 해설]
1) 봉인제: 자동차번호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던 인감 도장 혹은 봉인.
2) 음주측정: 운전자가 음주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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