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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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0 00:41 댓글 0본문
1. 주택법 개정안 합의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에 일단 합의했다.
2.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에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3.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에 실거주 의무를 시작하도록 완화되며, 이로 인해 잔금 마련이 어려운 입주 예정자들이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됐다.
[용어 해설]
1) 실거주 의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입주 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
2) 분양가 상한제: 정부가 제시한 최고 매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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