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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62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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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0 02: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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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62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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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인제 62년 만에 폐지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가 IT 기술 발달로 인해 불필요해져 폐지된다.

2. 캡 떨어지면 과태료 부과
봉인이 오래돼 캡이 떨어지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로 인해 실효성 낮은 규제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3. 기타 법 개정사항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와 음주측정 불응 시 사고부담금 부과 등 다양한 법 개정 사항이 공포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봉인제: 번호판을 떼어내거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시스템.
2) 과태료: 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혹은 처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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