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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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0 08:48 댓글 0본문
1. 주택법 개정안 상정 예정
21일 국토법안소위에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이 3년 유예될 전망이다.
2.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받은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3.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갭투기 우려로 주택법 개정에 반대했지만, 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 세력이 3년 유예에 합의했다.
[용어해설]
1) 실거주 의무: 분양가 상한제를 받은 신축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
2) 갭투기: 부동산 매매 시 집값 상승이 예상되어 전세를 놓고 집을 사는 투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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