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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실거주 의무 유예, 국회 전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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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0 10: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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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개정안 실거주 의무 유예 국회 전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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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 개정안 실거주 의무 유예다
여야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 혼란 해결을 위한 유예 조치
5만 가구의 입주 예정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될 예정으로,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

3. 국회 통과 기대
주택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소위를 거쳐 22일 전체회의, 이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용어해설]
1) 실거주 의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입주자가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
2) 갭투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행위로,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투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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