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 3년간 유예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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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0 14:24 댓글 0본문
1.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 실거주 의무 기준 변경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이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어 전세 가능 여부가 확대될 전망이다.
3. 주택법 개정안 논의 예정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며, 입주 예정인 수분양자들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전망된다.
[용어 해설]
1) 분양가 상한제: 주택 분양가에 상한을 정하여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2) 실거주 의무: 주택을 구입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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