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세부 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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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4-15 22:06 댓글 0본문
1. 기재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계획 발표.
2. 89곳 중 부산 동·서·영도구 제외, 83곳에서 '세컨드홈' 특례 적용.
3. 인구감소지역 소유주에게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세제 혜택 제공.
4. 특례 대상 주택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시세 6억원 수준 예상.
[설명]
한국 기재부가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해 세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세컨드홈' 특례를 포함하고 있으며, 89곳 중 부산의 동·서·영도구를 제외한 83곳에서 시행됩니다. 소유주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주택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이며, 시세는 6억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특례 대상이 되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1주택을 소유해야하며,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대구 군위군 등도 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용어 해설]
-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지역을 가리키며, 부동산 가격 하락과 인구 감소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세컨드홈: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내 주택 1채 추가 취득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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