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진단' 폐지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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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7 02:39 댓글 0본문
1. 재건축 진단이 폐지되고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2. 안전진단 대신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 변경
3. 국토부, 민간주택 6년 단기 등록임대제도 도입 추진
[설명]
한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은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시기도 '사업계획 인가 전'으로 변경됨. 정부는 재건축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민간주택 6년 단기 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재건축 패스트트랙: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제도
- 재건축 진단: 안전성, 설비 노후, 주거 환경 등을 평가하는 절차
- 등록임대제도: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하는 주택 제도
[태그]
#ReconstructionFastTrack #주택재건축 #도정법개정 #6년단기임대 #주거환경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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