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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독과점 인상 논란, 협회 "정당한 이유 없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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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8 16: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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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독과점 인상 논란 협회 정당한 이유 없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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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배민 인상 수수료 공정위 신고 예정.
2. 배민은 무료배달 도입, 비용 부담을 가게주로 전가.
3. 배민배달 이용료 정률제→정률제 6.8%→9.8% 인상.
4. 협회 "배민 독과점으로 수수료 인상, 정당한 이유 없다" 주장.

[설명]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과점 지위를 토대로 가게 주인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민은 정율제 이용료를 두 차례에 걸쳐 대폭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대해 협회는 배달앱 시장을 독점하는 배민의 불합리한 가격 정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며, 가게 주인들이 무료배달 혜택을 약속받지만 비용 부담은 따로 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독과점 : 시장에서 한 회사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다른 시장 참가자를 제한하는 것.
- 정률제 :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방식.

[태그]
#Franchise #DeliveryApp #FairTrade #Monopoly #FeeIncrease #ConsumerRights #BusinessPractices #Competition #PublicCampaign #Regulation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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