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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영그룹 출산장려금 세제 혜택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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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6 08: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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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영그룹 출산장려금 세제 혜택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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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부영그룹 출산장려금 세제 혜택 검토
정부가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에 대해 법인과 직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2. 출산장려금 수령자의 세금과 법인세 부담 경감 대책
출산장려금 수령자는 낮은 세율로 적은 세금을 납부하고, 법인도 비용을 인정받거나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검토 중이다.

3. 출산장려금 해석과 법 적용의 영향
출산장려금이 '증여'로 해석될 경우 세율 10%로 적용되며, 법인은 비용 처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으로 해석된다면 법인은 비용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용어 해설]
1) 증여: 시세를 기준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재화 또는 재산을 거절하기 위한 행위.
2) 법인세: 법인이 법인이용복지후생비를 법인세로 사용하는 세금.
3) 근로소득세: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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