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화폐도안 영리목적 이용 허용...금지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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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9 16:45 댓글 0본문
1. 한은, 영리목적의 화폐도안 이용 금지 조항 삭제 결정.
2.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화폐 위변조 방지 조항 유지.
3. 화폐도안 건전한 활용 모니터링 및 부적절 사용 엄격히 관리.
[설명]
한국은행은 영리 목적의 화폐도안 이용을 허용하는 새로운 조항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논란이 있었던 '십원빵' 사태를 고려해 화폐도안 이용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부적절한 사용은 여전히 금지될 것입니다. 한은은 새로운 이용기준을 통해 화폐도안을 적절히 활용하며,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할 것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화폐도안: 화폐의 디자인 및 공정을 결정하는 도면이나 그림
- 위변조: 사실과 다르게 가장하여 속이는 행위
- 엄격히 관리: 엄격한 통제 및 감독을 통해 안전하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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