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파트너사 입찰제도에 안전역량 등급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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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15 12:42 댓글 0본문
1. 파트너사 안전역량 등급을 반영하는 입찰제도
롯데건설이 건설업계 최초로 파트너사 입찰제도에 안전역량 등급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2. 차등 점수를 통한 낙찰사 선정
파트너사의 입찰 금액과 안전역량 등급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해 낙찰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3. 토공사에서 제도 적용, 점차 확대
현재 건축공사의 토공사에 해당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점차 다른 분야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용어 해설]
1) 입찰제도: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용역이나 물품을 구매할 때 경쟁 입찰로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제도.
2) 안전역량: 기업의 안전 관리 능력과 체계를 나타내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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