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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시장경보제도' 도입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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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9 12: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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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협회 시장경보제도 도입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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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투자협회, 2일부터 장외주식(K-OTC) 시장에 '시장경보제도' 도입 예정.
2.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3개 단계로 운영.
3.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 지정 시 주의 요망 및 매매거래정지 조치도 실시 예정.

[설명]
금융투자협회가 장외주식(K-OTC) 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3개 단계로 운영되며,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각각의 경보 단계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특히, 투자경고 종목 또는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주가가 지속해서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어 해설]
- 장외주식(K-OTC) 시장: 유가증권거래소와 코스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이 거래되는 시장.
- 시장경보제도: 특정 시장 상황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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